공직선거법’의 법령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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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법령과 해설(17장 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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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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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1.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Q2. 왜 그런 목적이 필요한가요?
A2.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여야만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공정한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최종적으로 이 법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요?
A3.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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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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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에 나오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요?
A1. 법을 지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Q2.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3.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나요?
A4. 네, 중립적인 태도로 정책선거를 돕는 단체라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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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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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 때 언론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A1.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은 모두 정당과 후보자를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Q2. 어떤 내용을 공정하게 다뤄야 하나요?
A2.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생각(정견),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입니다.
Q3.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이나 대담을 진행할 때도 해당되나요?
A3. 네,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불러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방송·보도할 때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4.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A4.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보도하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공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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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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